○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종전 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종전 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판단: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종전 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고용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종전 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고용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