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지문을 대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조작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지문을 대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조작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에도 해고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성과금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지문을 대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조작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에도 해고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성과금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이며, 이는 재단의 규정에 파면까지 가능한 점, ②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4개월부터 비위행위를 행한 점, 2019.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점, 또한 재단은 공기업으로써 강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비위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이후 유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