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가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판정 상세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가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