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1.1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