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0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계약직 근무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불승인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