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인정된 '2022년, 2023년 근평의 부당 처리’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인정된 '2022년, 2023년 근평의 부당 처리’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수행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인정된 '2022년, 2023년 근평의 부당 처리’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수행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인사 업무를 다루는 기획실장인 근로자가 본인의 인사에 직접 개입한 것은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과실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허O도의 내부위원 참여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의 적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