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지속적인 업무 협조 요청 거부 및 태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조율 요청에 따른 정당한 출근(면담)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에서 신뢰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지속적인 업무 협조 요청 거부 및 태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조율 요청에 따른 정당한 출근(면담)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에서 신뢰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안으로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지속적인 업무 협조 요청 거부 및 태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조율 요청에 따른 정당한 출근(면담)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에서 신뢰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안으로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같은 비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