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6건 중 5건(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가볍지 않은 잘못이고, 시말서와 경위서까지 작성하고서도 동종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6건 중 5건(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가볍지 않은 잘못이고, 시말서와 경위서까지 작성하고서도 동종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6건 중 5건(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가볍지 않은 잘못이고, 시말서와 경위서까지 작성하고서도 동종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임의운행 및 무정차 운행’에 대한 승무원징계규정세칙의 징계수위가 승무정지 10일이고, 시말서 작성은 승무정지 3일인 점, ② 징계혐의 사실 중 1건(2018. 2. 25. 무정차운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실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상벌내역에 칭찬민원과 근무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출근정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6건 중 5건(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가볍지 않은 잘못이고, 시말서와 경위서까지 작성하고서도 동종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임의운행 및 무정차 운행’에 대한 승무원징계규정세칙의 징계수위가 승무정지 10일이고, 시말서 작성은 승무정지 3일인 점, ② 징계혐의 사실 중 1건(2018. 2. 25. 무정차운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실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상벌내역에 칭찬민원과 근무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출근정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곧바로 극단적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