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한 점, 근로자도 직급정년제 규정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술원 내 연구소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내부 규정 등에 연구원의 재임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임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19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행한 승진 심사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승진 부결로 인한 직급 정년이 도래한 점,근로자의 마지막 근로계약의 종료 날짜가 경과 하였으나 직급 정년의 도래로 재임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