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9. 2. 02:05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칙금 납부내역,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9. 2. 02:05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칙금 납부내역,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해임-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점, 음주운전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9. 2. 02:05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칙금 납부내역,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해임-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4조(징계의 감경)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음주운전은 공사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엄정한 기준으로 징계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행위 시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