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판단: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무기계약 전환 평가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사 클레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관행은 '정규직 채용공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의 과정에 따라 입사한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정 상세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무기계약 전환 평가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사 클레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관행은 '정규직 채용공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의 과정에 따라 입사한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