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출ㆍ퇴근시간 미준수, 쌍방 폭행, 마스터키 부실 관리 등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출ㆍ퇴근시간 미준수, 쌍방 폭행, 마스터키 부실 관리 등에 대하여 근로자는 경위서에 대하여 자필 서명한 것이 확인되어 평가기간 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서 종합 평가점수 52점으로 평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공정성 및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였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인사평가라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