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임시직원운영세칙은 계약갱신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해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임시직원운영세칙은 계약갱신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해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효력이 2년으로 제한된 한시적 업무인 점, ④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한 번만 갱신되었으므로 반복적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임시직원운영세칙은 계약갱신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해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효력이 2년으로 제한된 한시적 업무인 점, ④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한 번만 갱신되었으므로 반복적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