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과실 혹은 부주의에 의해 2024. 7. 4.∼2025. 7. 3.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대인ㆍ대물사고가 발생한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과실 혹은 부주의에 의해 2024. 7. 4.∼2025. 7. 3.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대인ㆍ대물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근로자가 2025. 5. 22.∼2025. 6. 3. 사이의 30여 차례 이상의 차량 내 흡연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