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비위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 정보를 유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비위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회사 정보보호 규정에 '회사가 사고 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비위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회사 정보보호 규정에 '회사가 사고 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보 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② 근로자는 2021년, 2022년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정보보호 교육 등을 수강한 점, ③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④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출한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개전의 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