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의사를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로서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의사를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로서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의사를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로서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