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무평가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행정실 직원, 행정실장 및 교장 등에게 반말, 고성,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학교가 제시한 다른 사건 사례에서도 근로자가 유사한 언행을 했을 개연성이 크
다. 학교 인사위원회의 고용 적격성 평가결과, 근로자는 촉탁직 계약갱신의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1점을 받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무평가 등 갱신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30. 고용해지 의사를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부적격 결정통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 평가 등 갱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