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적격이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만이 재심을 신청한 이상 그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승계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 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