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제25조(병가) 규정과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우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꾸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제25조(병가)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제25조(병가) 규정과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우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꾸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