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의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행, 사무지원팀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시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개연성이 충분히 예측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
판정 상세
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의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행, 사무지원팀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시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개연성이 충분히 예측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거절의 주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들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팀 내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