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