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만 65세로 정년이 적용되거나 사용자가 생산한 2023. 6. 14. 문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문서 내용에 따라 정년 만 63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은 운수직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직인 근로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23. 6. 14. 문서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문서 생산 이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문서는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 생산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가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이후에 사용자와 두 차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있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정비직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3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