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 및 파견법의 목적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
다. ② 인사평가 지표의 50%를 차지하는 정성평가 요소(근무태도)에 대해 각 팀의 기장이나 선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