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2. 27.~4.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지를 받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2. 27.~4.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지를 받고 계약만료일 이전의 특정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2. 27.~4.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지를 받고 계약만료일 이전의 특정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