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병가기간 중 27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양정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인정한 판정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병가기간 중 27일을 해외에 체류하였
다. 근로자의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외여행, 여가 선용 등의 목적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병가기간 중 27일을 해외에 체류하였
다. 근로자의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외여행, 여가 선용 등의 목적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의 안정가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징계기준은 감봉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