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