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단으로 용역계약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과업내용서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검수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학교법인 행정직 근로자로서 용역계약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단으로 용역계약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과업내용서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검수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용역계약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며, 용역 검수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완료 시점에 관한 결정은 근로자가 아닌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단으로 용역계약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과업내용서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검수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용역계약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며, 용역 검수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완료 시점에 관한 결정은 근로자가 아닌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징계사유(용역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관한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는 점, ③ 용역계약의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와 상급자의 징계가 정직 3월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수위는 구별될 필요가 있는 점, ④ 감사실은 관계자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징계수위를 '경징계’로 요구한 점, ⑤ 유사한 비위행위들은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⑥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