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보충협약에 정한 정년 만 62세에 도달하였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은 되나 촉탁직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인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불이익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달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10. 10. 체결한 보충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보충협약에 정한 정년 만 62세에 도달하였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은 되나 촉탁직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인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