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2024년 현지 출퇴근 제도의 오남용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정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공백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인 146일에 대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2024년 현지 출퇴근 제도의 오남용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정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공백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인 146일에 대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2024년 현지 출퇴근 제도의 오남용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정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공백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인 146일에 대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급 3회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2024년 현지 출퇴근 제도의 오남용 점검대상기간 229일 중 정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공백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인 146일에 대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급 3회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