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 및 자동계약 연장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