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6명 중 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6명 중 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동일
판정 상세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6명 중 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에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