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 한 점,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 한 점,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 한 점,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사업의 인건비 예산을 받지 못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금8,299,51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