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파면)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도 훼손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감경은 재량규정에 불과하고,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3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근로자가 직접 친인척 업체 운영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 후에 파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체적인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