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9.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 자로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쟁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 자로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 자로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