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1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출근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1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출근한 일수에 정해진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처럼 운용한 점, ⑤ 현장소장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자들을 통솔하는 팀장에게 “한 1, 2주 정도
판정 상세
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1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출근한 일수에 정해진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처럼 운용한 점, ⑤ 현장소장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자들을 통솔하는 팀장에게 “한 1, 2주 정도 쉬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고 하나, 현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일단 근로자들의 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의 불협화음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