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밥알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관할 위생과의 현장 지적을 받은 사실’, '회사 소유의 칼 2자루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사실’, '동료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밥알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관할 위생과의 현장 지적을 받은 사실’, '회사 소유의 칼 2자루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사실’, '동료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비위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밥알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관할 위생과의 현장 지적을 받은 사실’, '회사 소유의 칼 2자루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사실’, '동료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비위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2025. 6.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한 점, 당사자 간에 카카오톡을 주요 업무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순히 종이 문서가 아니라고 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해당 메시지에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의결한 날짜를 해고시기로 인지하고 해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을 비추어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