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관계자인 김○○ 대표 등 총 3명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고 실제 김○○ 대표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관계자 다수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는 등 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관계자인 김○○ 대표 등 총 3명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고 실제 김○○ 대표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관계자 다수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는 등 그 성격이 중대, 심각하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표 상으로도 '해고’의 양정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조사 과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관계자인 김○○ 대표 등 총 3명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고 실제 김○○ 대표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관계자 다수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는 등 그 성격이 중대, 심각하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표 상으로도 '해고’의 양정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조사 과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