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은 점, 이러한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은 점, 이러한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은 점, 이러한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기물인 차단바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소액인 30만원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상급자에 보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고 처분을 택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기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은 점, 이러한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기물인 차단바 파손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소액인 30만원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상급자에 보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바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고 처분을 택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