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2023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노사가 공감하여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 규정에 따라 2025.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2023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노사가 공감하여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 규정에 따라 2025.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2023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노사가 공감하여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 규정에 따라 2025.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이 2025. 5. 24.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