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1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양정 판단과 상관없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1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양정 판단과 상관없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2회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1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양정 판단과 상관없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2회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