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동의한 점,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쟁점: 당사자가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동의한 점,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판단: 당사자가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동의한 점,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사용자가 현장 공사 완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가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동의한 점,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사용자가 현장 공사 완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