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평가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이외에도 '기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평가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이외에도 '기타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평가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이외에도 '기타 능력?기능?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식직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기간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거나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규입사자 직무수행평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대권이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평가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이외에도 '기타 능력?기능?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식직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기간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거나 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규입사자 직무수행평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대권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