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2024. 6. 1.부터 2025. 5. 31.까지 1년 사이에 총 3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의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경비용역계약 갱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갱신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등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5.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