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교 강의를 수강한 행위는 근무규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교 강의를 수강한 행위는 근무규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당 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상급자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이를 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교 강의를 수강한 행위는 근무규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당 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상급자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고 반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면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