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을 미이행한 행위, ② 2025학년도 영상자료 탑재 등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중앙현관의 키오스크 관리를 미이행한 행위 등은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학교장의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을 미이행한 행위, ② 2025학년도 영상자료 탑재 등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중앙현관의 키오스크 관리를 미이행한 행위 등은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2. 19. 학교장 업무지시 거부로 1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3. 6. 학교 홈페이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을 미이행한 행위, ② 2025학년도 영상자료 탑재 등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중앙현관의 키오스크 관리를 미이행한 행위 등은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2. 19. 학교장 업무지시 거부로 1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3. 6. 학교 홈페이지 자료탑재 등에 대한 학교장 업무지시 거부로 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5년 업무분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학교의 지시를 거부한 점, ③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 근로자가 견책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반복적 업무지시 거부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학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