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75조제1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75조제1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에게 채용 등 인사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사용자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
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임이 사용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75조제1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75조제1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에게 채용 등 인사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사용자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
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