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 보장 및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 등을 설명하였고, 현장 수요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계속 고용 보장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 보장 및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 등을 설명하였고, 현장 수요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현장 기술인이 초과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 추가 채용된 인원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 보장 및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 등을 설명하였고, 현장 수요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현장 기술인이 초과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 추가 채용된 인원도 있고 근로자의 직원과의 불화,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본사 발령이라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여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