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근무평가를 받을 것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근무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특별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10회에 걸쳐 갱신한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 갱신의 가능성을 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근무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특별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10회에 걸쳐 갱신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는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와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 미흡, 동료에게 행하는 갑질 등에 관한 자료는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점, ③ 위 사실확인서에는 직장 동료들의 주관적 감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