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되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