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사업주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사업주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사업주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최근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